공지사항

농작물 서리는 처벌을 받습니다.
농장주 | 2022-06-27 | 조회수 2469 | 댓글 0

안녕하세요. 어여비농장입니다.

회원이 땀 흘려 키운 귀한 농작물입니다.

 

농작물은 엄연히 소유자가 있는 재물에 해당합니다.

농작물의 양에 상관없이 한두개 가져가는 행위 또한 모두 '절도죄'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
 

타인의 농작물에 절대 손대지 말아주세요.

농장 주변 곳곳에 CCTV 감시카메라가 작동 중에 있습니다.

 

형법 제 329조 (절도)

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